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이날부터 3주택자가 집을 처분해 5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면 3억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2010년 6억5000만원에 매입한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처분해 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치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이 집을 팔았다면 8년간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200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돼 과세표준은 3억7775만원이다. 이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세는 1억2560만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256만원을 합하면 부과되는 세금은 1억4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날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면 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4억9750만원으로 세율 60%가 적용된다.
이에 지방소득세 2731만원을 포함해 3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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