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서울 소방서에 장난 전화 '0건'…경찰서는 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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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04-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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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에 흔한 소방서 장난 전화가 올해 서울에서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몇 건 접수했으나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서울종합방제센터 관계자는 1일 "오후 5시까지 허위·거짓 신고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같은 시간까지 전국에서 총 6건의 허위 신고를 접수했지만, 4명은 만우절과 관계 없이 술에 취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도 만우절을 이유로 장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가, 서울 송파구에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협박한다"는 신고가 각각 들어왔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6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만우절 당일 경찰에 접수된 허위 신고는 2013년 31건에서 2014년 6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후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을 기록했다.

이는 112나 119에 허위 신고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의 강경한 대응이 더욱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를 선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한 차례의 허위 신고도 처벌된다. 가벼운 허위 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허위 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질 수 있다.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이 가능하다.

허위 신고 대비 형사처분 비율은 2012년 10.9%에서 2013년 24.4%, 2014년 81.4%, 2015년 93.3%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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