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고유 무술인 태권도(跆拳道)가 정식 국기(國技)로 지정됐다.
2일 국회 및 태권도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 발의했다. 태권도 9단인 이 의원은 작년 발족한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의 초대 총재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태권도는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국기로 인식됐지만 법률로 지정되지 않아 법적인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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