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얼마 전 메사투자자문을 상대로 '기관경고'를, 이 회사 임원 한 명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먼저 금감원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를 문제로 삼았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메사투자자문은 2016년 9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고도 2017년 8월까지 11개월 동안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고유재산 운용 관련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강화' 두 가지를 권고했다.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칫 고객대상 자문정보가 임직원 자기매매에 이용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사투자자문에 대해 "고유재산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해 자기자본 대비 30%에 달하는 매매손실을 냈다"며 "위험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자산 투자한도 설정,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필요유지자기자본 확충을 비롯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