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신한·하나(우리)·씨티·외환·산업·대구은행 등 은행 7곳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시절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처리들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다"며 "새로운 증거를 보면 은행의 기망 행위와 기망 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에 추가로 확보한 증거물을 제출했다. 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증거물 중 하나인 녹취록에는 해당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비용 부담이 없는 상품으로 속여서 구매를 독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하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피해기업들은 지난 2010년 키코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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