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술성평가 적합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바로 선정됨에 따라 기획이 미흡한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사업 특성을 반영한 예비검토 항목을 신설하는 등 예비검토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에서 유형별 조사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성평가의 기존 유형구분(프로젝트형, 프로그램형)은 폐지했다. 더불어 평가항목의 유사내용을 통합하고 사업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재구성해 기존 30여개에 이르렀던 평가 세부항목을 10개로 대폭 간소화해 부처부담을 줄였다.
사업별로 운영하는 소위원회는 3회 개최하던 회의를 2회로 줄이는 대신 위원들의 사업검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평가결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기술성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고 기획이 충실하게 된 사업을 선정하여, 급변하는 R&D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전적·혁신적인 R&D 투자가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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