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해명에 나섰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8일 국회의원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미국·영국으로 로비성 출장을 갔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점검 후 KEIP가 추진했던 유럽사무소 신설이 준비 부족이라고 판단해 유럽사무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당시 출장은 KIEP의 사업예산으로 운영되는 한미연구소(USKI)와 한미경제연구소(KEI)에 대한 점검과 함께 KIEP의 유럽사무소 신설 필요성과 추진 준비사항을 직접 확인하러 방문한 것이었다“며 “방문 뒤 USKI 및 KEI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삭감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점검 이후에도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엄격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출장에 동행한 여 비서에 대해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 담당하는 정책비서였다”며 “KIEP에서는 당시 담당자였던 여성 연구원 임○○ 연구원을 포함해 김○○ 부원장 등 2인이 전체 일정을 함께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2014년 3월 다녀온 우즈벡 출장과 관련해서도 “한국거래소가 부속계약 체결 및 현지 고위인사 면담 등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해 출장 동행을 요청했다“며 “그 타당성이 인정돼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해당 출장이 로비용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원장은 정무위 의원 시절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관련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 추진방안은 해당 출장 후 1년4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금융위 발표로 처음 공론화됐고, 관련법안도 1년6개월 후인 2015년 9월에 제출됐다는 점에서 본건 출장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2015년 법안이 제출된 뒤 공적기능 분리, 시장감시위원회 및 예탁결제원의 완전 독립·분리 필요 등을 이유로 평소 소신대로 법률안 원안 처리에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출장경비 지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래소 여비규정(제20조)'에 따르면 숙박비 등 일당체재비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돼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출장 후 해당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고, 관련기관에 대해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은 없었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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