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애플코라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에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애플코리아는 자사 제품 광고비를 국내 이동통신사에 떠넘겼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통신사 출시 행사 문구, 디자인까지 관연하면서 비용 부담을 회피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요구에도 국내 이통사는 아이폰에 대한 영향력 등에 밀려 이렇다할 항의도 하지 못했다는 게 이통업계의 불만이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6년 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6월과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에 대한 시장지위 남용 등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이번 제재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그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애플의 경우, 단순히 스마트폰제조업체가 아닌, 플랫폼을 갖춘 글로벌 IT 기업이다보니 공정위도 다양한 시점에서 애플의 불공정 거래 등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시효를 적용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7년가량의 매출을 감안할 경우, 1000억원대의 과징금까지 물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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