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법률 위반행위자가 누구인지, 반복인지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밀수한 담배, 장물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담배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꿔 판매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소매인은 1회 위반 때 100만원, 2회 이상 위반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담배를 판매할 때 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된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정부 지정 기관에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는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공고된 판매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담배를 판 소매인에게는 1회 위반 때 50만원, 2회 이상 위반 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매인이 정부에 신고한 휴업 기간을 넘어 쉬는 때는 1회 위반 50만원, 2회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최근 2년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서 같은 행위를 하면 2회 이상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때문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줄여 부과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