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6일 '대전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제의 공공서비스재 역할을 강화하고 활용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는 최근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제정했다. 이는 중립적 제3기관인 협회의 추천제를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보상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했지만 이번 지침으로 토지보상법,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도 협회의 추천을 받는다.
협회는 대전시에 적극 협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추천제도의 공공서비스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순구 협회장은 "협회는 공정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해 감정평가추천관리시스템(K-AIMS)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유일 가치평가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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