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자전거도로 ‘자동차·오토바이’ 과태료 낸다···4월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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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4-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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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회원들이 대통령선거일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유권자 투표참여 및 바른선택 촉구 전국캠페인'을 하며 자전거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시 공무원 300명이 교대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침범을 계도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달은 집중 계도 기간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화문 우체국 앞부터 종로 6가 교차로 곳곳에 배치한다.

공무원들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를 돌아보며 위반 차량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5∼6월에는 교통단속 지도요원 84명을 투입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자가용 5만원, 오토바이 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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