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부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됐더라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전자문서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사기단은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대부업체에서 1억1900만원을 대출받았다.
앞서 1, 2심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거래 방법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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