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1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16일 인천 이레화학 화재 현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인천지방경찰청이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한다”며 “이번 화재로 소방관 1명이 부상당한 것 외에 인명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폐유에서 불이 일어난 이유는 모른다”며 “화재가 났을 당시 내근직을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폐유를 옮기는 현장에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폐유에서 불이 일어났을 당시 어떻게 부상을 당하지 않고 빠져나왔는지 아직 모른다. 방화 혐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레화학공장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폐유를 아세톤과 알코올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옮기던 중이었다”며 “폐유가 담긴 용기를 드는 순간 밑에서 불길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레화학공장은 지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다.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 처리한다.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지어졌고 3층 규모 2개 동으로 이뤄졌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7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통일공단 내 이레화학공장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연면적 285.55㎡ 규모의 이레화학공장 2개 동이 모두 탔고 인근에 있는 도금공장 6개 동 일부와 주변에 주차된 차량 7∼8대에도 불이 붙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는 현장에 접근하던 소방 펌프차 1대에 불이 붙어 전소했다. 인명 피해는 인천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김모(42) 소방경 1명이 발목 골절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 외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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