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먼저 개인사업자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함에 따라 규제 회피적 대출은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정비(은행, 상호금융)하거나 신규 도입(저축은행, 여전사)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증권사 등 권역별 ETF 판매절차 및 보수·수수료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 관련 소비자 경보를 지난달 발령한 상황으로, 향후 전체 금융권역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대출(채무보증 포함)의 권역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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