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직원 6명을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을 불구속 기소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수입차 브랜드인 포르쉐의 한국법인과 김모씨 등 현직 직원 3명도 이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벤츠 OM642 엔진, OM651 엔진이 탑재된 차량 47개 차종 11만349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글로벌 수입차 판매량 1위인 아우디-폴크스바겐 그룹도 배출가스 인증 비리가 적발돼 현재 국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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