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자체처리 및 재활용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2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업), 하루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및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이다.
앞서 2016년 1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관광숙박업 및 대규모점포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으로 단계적으로 자체처리 및 (위탁)재활용을 의무화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경과조치(유예기간)가 끝나는 관광숙박업 207곳과 대규모점포 3곳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해 왔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면적이 33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및 하루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사항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 시행 등으로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앞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