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시청 모 서기관 부인 B씨가 복지센터 간부로 근무했고, 지역내 모 정치인이 청탁해 기관장으로 근무, 시장 비서실 측근 인사가 지인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마무리했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잘못된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행정권력이 관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최소화 시킨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이춘희 세종시장 측근인데다가 현직 정치인, 현직 서기관급 공무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부인을 채용토록 압력 또는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A서기관 부인은 근무를 시작한지 2개월이 지나 사직했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스스로 사직했다는 것이다. 직원 채용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주변사람들의 청탁이나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식으로 공고절차를 거쳐 채용됐다는 정황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A서기관이 종촌종합복지센터 채용 과정을 몰랐고 합격한 이후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면접 당일인 2015년 6월 본인이 아닌 부하 직원을 면접에 참여케 한 사실이 있고, A서기관 역시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사전에 이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는 의심이 된다고 판단했다.
단, A서기관 부인은 수 년간의 경력자로 채용과정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었고, 정식 절차를 거쳐 선발됐음을 종촌종합복지센터 일부 직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A서기관이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따로했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제1항 제1호에 띠르면 공무원 배우자 및 친족 등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 위·수탁기관에 근무할 수 없음으로 나와있지만 이 사건은 해석이 틀리다. 법조인 자문 결과 관련조항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감사위원회 조사와는 별도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 만큼, 수사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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