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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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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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시민단체 20만원 제공한 혐의…법원 "선거 공정성 저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1·2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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