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4세의 여성 A씨는 자신의 개인금고가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B저축은행을 찾았다. 저축은행에 도착한 A씨는 개인금고가 통째로 없어진 황당한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다행히 일부 귀금속은 다른 고객의 상자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끝끝내 0.8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귀고리와 30돈짜리 금거북이는 찾지 못했다. 없어진 귀금속은 가격만 5000만 원 상당이다.
해당 저축은행은 2015년 3월 개인금고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고 철거하기로 하고, 금고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측은 통보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귀금속의 '실종'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철거 과정을 촬영한 영상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개인금고 특성상 실제로 귀금속이 금고 안에 있었는지조차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