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운전자 입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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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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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발생시간·날씨·사고장소 등에 따라 사고 과실 달라질수도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단횡단하는 두 여대생을 들이받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A(41)씨를 입건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더라도 운전자에게는 '업무상주의의무'가 부여된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 위를 주행할 때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대응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고 처리(보상·합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과실은 발생 시간, 날씨, 사고 장소, 차량 과속 여부, 신호위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3에 의하면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20일 새벽 0시 53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방면 왕복 9차선 도로에서 23살 동갑내기인 여대생 B씨와 C씨가 팔짱을 낀 채 무단횡단을 시도한다. 처음에 걷던 이들은 좌우를 살피는 듯하더니 이내 빠른 걸음으로 9차선 도로를 뛰어간다. 이때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A씨가 그대로 들이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25일 끝내 숨졌고, 부상을 당한 C씨는 현재도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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