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0일 이른바 '아기상어' 로고송 논란에 대해 "'상어가족'은 조니 온리(Johnny Only)의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허락없이 표절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어가족 제작사 측에서 근거 없이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6·13 동시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아기상어'를 포함했는데, 이에 대해 유사한 음원을 갖고 있는 상어가족 제작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중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작자인) 조니 온리는 자유한국당의 선거 로고송 사용에 대해 널리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영광이라고까지 했으며, 가사 또한 공유저작물임을 강조해 알려온 바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조니 온리가 '상어가족 제작사는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고 본인의 곡과 유사한 멜로디와 배열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상어가족 제작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드러난 팩트만 보더라도 상어가족 제작사 측은 표절한 곡으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기면서 본인만 써야 한다는 것인지, 기본적인 양심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상어가족 제작사는 아이들의 동요를 지키겠다는 동심에 기반한 호소를 하고 있으나, 베이비 샤크와 편곡, 멜로디, 진행까지 완벽하게 카피했음에도 마치 자신의 순수 창작물인양 뻔뻔한 인터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는 앞서 "저희는 지난 3주간 선거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곳 선거송 제작업체의 요청에 대해 모두 거절했으며,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을 겨냥해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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