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최대 1.24%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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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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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1일부터 부금초과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 최고 1.24%p에서 최저 0.02%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음수표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2%p~1.24%p, 평균 0.74%p 인하된다. 또 단기운영자금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7%p~0.93%p, 평균 0.47%p 인하된다.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도 현행대비 0.3%p 인하되고, 연체이자는 현행대비 3.0%p 떨어진다.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시중 대출금리는 상승추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코자 금리인하를 결정했다”며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부터 도입돼 모든 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이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거래처의 폐업·파산·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제도다.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 총 9조원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의 경영안정과 연쇄도산 방지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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