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작업 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빗물받이로 무단방류하는 범죄현장 목격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민사단에 신고했다.
이번 제보에 따라 수사관은 위법행위의 증거영상을 확보했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1명이 입건됐다. 또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 중 1명은 징역 1년4월(집행유예 2년)에, 법인 2개 업체는 각각 2000만원, 7000만원의 벌금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공사장은 부지경계선을 따라 방음·방진벽이 설치돼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행위를 알기 어렵다. 또 출입구 등에 경비를 배치해 상시경계를 하고 있어 수사가 어렵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신고내용과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의 수사로 공소제기된 피의자 수 등을 고려해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민사단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으로 공익제보 및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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