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재승인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두리 기자
입력 2018-05-03 14: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승인 유효기간 3년으로 단축…조건 부과 후 승인장 교부 예정

[사진=한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3년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이번 심사에서 우리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30점 중 50% 이상인 146.57점)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임의적으로 발행된 백화점 영수증 고지와 관련한 과징금과 보이차에 대한 효능 오인 표현 등과 관련한 경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처분을 우리홈쇼핑에게 승인유효 만료기간인 이달 27일 전 통지할 경우 추가 감점(최대 7.25점)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우리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간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이다.

과기정통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5년에서 2년 단축)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