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주 또는 3개월로 짧게 명시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표= 중소기업연구원]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노동 협약 시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또 프랑스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독일은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하고 있지만, 노사 합의 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양쪽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이후 생산성 향상 및 교대제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 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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