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의 인천시교육감예비후보(사진) 측 관계자는 11일 “최순자 후보와의 인천교육감 보수단일화 합의과정에서 공개된 경선규칙 문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통해 인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순자 후보 측은 문서를 고의로 유출하여 비방흑색선전에 이용한 지 단, 하루만인 9일, 클린선거운동을 선언하면서 나머지 교육감후보들의 동참을 제의하는 어처구니없는 고단수(?)의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면서 "과연 최순자 후보가 진정한 교육자이며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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