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차하다 벤츠를 들이받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한 언론사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벤츠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관계자는 파손 정도에 대해 “충돌 충격으로 벤츠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 틈이 조금 벌어졌다”고 말했다.
18일 벤츠 차주의 신고로 해당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주차장 CCTV를 확보해 가해 차량이 정 전 의원의 차량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CCTV에 정 전 의원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두리번 거리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촬영 때문에 급하게 이동하느라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실 확인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 전 의원에게 주차장 사고에 대한 범칙금 처분을 통보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량 소유주가 앞부분에 수리를 원한다고 해 보험처리하고 범칙금을 물었다”며 “차량 소유주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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