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세정과 전 직원을 5개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또 자동차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통해 전 지역을 주·야간 단속한다.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타 지방자치단체 등록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이면 지자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족쇄를 채우거나 강제견인 뒤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전국 합동 영치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