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일대 총 29필지 토지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실버타운을 조성한 후 분양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불법개발행위를 한 정모씨(77)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실행한 조모씨(66)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가족 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총 36필지 8만9169㎡ 중 29필지 2만1947㎡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초순까지 산지(임야) 14필지 7661㎡와 농지(전) 15필지 1만4286㎡ 등에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고 전망이 좋은 한라산 방향으로 실버타운 9개동을 조성했다. 자신의 필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경계측량을 한다는 명목이었다.
바닷가 방향으로는 조경수를 식재, 나무농원을 만들어 산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대형 포크레인 3대를 이용해 지형이 높은 곳에 있는 암반을 절토해 낮은 곳을 메워 성토했다. 또 외부에서 반입해 온 덤프트럭 1000여대 분량의 흙을 토설하는 방법으로 평탄화하는가 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7필지 790㎡와 도유지 2필지 476㎡까지 훼손한 혐의다.
산림담당공무원으로부터 두 차례 작업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자신의 사리사욕만 앞세워 불법 개발행위를 강행하기도 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2담당은 “정씨가 허가없이 산지 뿐만 아니라 농지까지 포함해 대규모로 불법개발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이미 건축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토지개발이 된 상황에서 실제 매매가 이뤄질 경우 몇 십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지가상승 또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점, 관계 공무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등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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