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1일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발의된 법안이라 주목된다. 당시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체포동의에 반대하는 표가 상당수 쏟아지면서, 국회는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하는 모든 표결은 기명으로 하고 국회의장이나 상임위 위원장 선출 등 선거 관련 표결에만 예외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법은 일반적인 의안 표결은 기명투표를 하도록 돼 있지만, 개별 조항에서 예외를 둬 무기명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의 투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안에 대한 표결 및 인사에 대한 안건(임명동의안, 체포동의안 등)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의사진행을 위한 경우 등이다.
손 의원은 "해외에서는 무기명투표를 하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모든 표결을 공개하고 독일하원도 하원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는 경우와 연방총리를 선출하는 경우에만 비밀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손 의원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회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든 투표를 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국회의원은 표결로 말하는 존재이므로 이를 공개하여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익명성에 숨어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강훈식, 고용진, 권칠승, 김병기, 김상희, 김영호, 김정우, 김진표, 김현권, 민병두, 박찬대,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영길, 신창현, 유은혜, 윤후덕, 이수혁, 이훈, 전재수, 제윤경, 진선미, 표창원, 한정애, 홍의락 의원 등 28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공감대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정하진 못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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