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엘지전자㈜ 등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표현한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문구에 대해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해물질 제거에 대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토대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인 만큼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코웨이 등 6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으며 15억 6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엘지전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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