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금융권은 다시 긴장모드로 돌입했다.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함 은행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나은행 측은 “영장실질심사가 남아있어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함 행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권도 바짝 긴장한 상태다. 특히 채용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연루 의혹을 받는 은행들은 검찰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 대상인 은행들은 이번 함 행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상당히 놀란 분위기”라면서 “수사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봐온 만큼 충격은 더 크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만큼 이번 함 행장의 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광구 행장은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특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수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데다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직접 채용비리를 지시한 것과 연루된 것이 차이”라면서 “두 건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 영장기각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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