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7월 1일로 예정된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2개 부분으로 구성된 가이드북은 첫 번째 파트에서 제조·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다.
국표원은 ‘개정 전안법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발간해 관련 기관을 통해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며 산업부,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등 18개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 전안법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업계 설명회와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바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 업계가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안법의 주요 내용은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은 준수하도록 하되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KC마크 표시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담고 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선글라스, 우산, 텐트, 물안경 등 23개다.
국표원 관계자는 "개정된 전안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인증부담이 줄고 규제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 업계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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