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감리위 심의 종료···증선위서 최종 결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재 기자
입력 2018-06-01 1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린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에 김학수 감리위원장(왼쪽 두번째)이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가리기 위한 감리위원회가 3번째 회의 끝에 심의를 마쳤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감리위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심의를 종료했다.

이번 감리위 회의는 전날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해 자정을 넘긴 후에야 논의를 마쳤다. 당초 예상 종료시간보다 길어진 것으로 감리위원 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첫 17일 열린 회의는 새벽 3시까지 이어진 바 있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 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검토했다. 또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도 살폈다.

특히 미국 바이오젠사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도 주요 검토사안 가운데 하나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콜옵션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해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첫 감리위를 끝난 이후 4시간 만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반면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해 증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감리위 심의 결과는 오는 7일 오전 9시 열리는 증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안진회계법인 간 대심을 통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가 일반 재판 형태의 대심제로 열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경우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세 차례 열린 바 있다.

또 과징금이 5억원 이상 부과되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까지 참석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증선위원장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다. 증선위원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