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2수석부장판사)는 주류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FJ코리아가 유한회사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국 '공부가주'는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하던 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돼있다.
2013년부터 공부가주를 수입, 판매하던 KFJ코리아 측은 지난 3월 금용의 '공보가주' 제품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공부가주’와 ‘공보가주’는 모두 4음절의 한자이고, '孔○家酒'로 구성되며, 호칭도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다"며 “두 개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해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용이 상표 출원 전인 2003년부터 해당 표장을 계속 사용해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보가주를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중국의 대표 역사 명주라고 홍보한 점 등에 비춰보면 금용에 부정 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