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융자로 약 320개 국내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숙박업)의 시설자금에 대해 1.25%포인트(P)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시설자금 융자의 기준이 되는 기성고(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의 인정금액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3사분기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며 4사분기 신청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시설자금은 6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융자는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8년 2분기 2.48%)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p 우대해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금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관광시장 규모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21일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