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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받고 “국회는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종료되는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서 합의문을 받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빨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는 등 입법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개특위와 관련해 “아직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 지도부와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가능하면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정부 내에서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았다”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입법 과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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