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의 오랜 염원인 도서 구매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는 일상 속에서의 문화예술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자책 형태가 아닌 연재 웹툰이나 해외 아마존에서 구매한 책 등은 소득공제 산정 시 해당 금액에서 제외된다. 시스템상 아쉬운 부분이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문화 분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세 관련 담당 기관인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문화 소비 촉진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가 말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다. 한도는 최대 100만원, 공제율은 30%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도서·공연비만 따로 떼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형태다.
즉 연간 총급여액 4000만원(소득세율 15%),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비로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세금환급액은 종전 22만7500원에서 24만75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많아 관련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소득이 4600만원을 웃돌아 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경우 세금환급액이 더 커진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지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금액만 소득공제 산정 시 인정된다는 것이다.
전용 가맹점은 결제 분류코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달 말까지 매출액 기준 국내 도서 판매 사업자의 75% 이상, 공연 티켓 판매 사업자의 90% 이상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전용 가맹점화로 인해 도서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구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외국에서 발행된 책은 엄연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서의 한 종류지만, 해외 아마존을 통해 구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산정 시 제외된다.
웹툰은 일부만 포함된다. 오디오북, 웹소설과 함께 전자책으로 출간된 웹툰만 도서로서 구매액이 인정된다. 온라인상 연재 웹툰 등은 열외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용 가맹점에 제약이 있지만, 일단 취지에 공감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제도가 잘 정착되면 추후 전시비 등으로 소득공제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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