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퇴직 간부 공직자윤리법 위반의혹 수사 피치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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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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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6일 대림산업·신세계페이머츠 등 기업 압수수색 전개...인사혁신처 압수수색 병행

  • 공정위 퇴직 간부의 금품 수수 및 특혜 취업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수사망 좁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조회에서 입을 굳게 다문채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퇴직 간부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공정위 위혹과 관련, 기업과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연이어 전개하며 증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6일 오후 서울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의 인사자료와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A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대림산업의 광교신도시 분양 건물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대림산업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측은 이에 대해 지체보상금을 다른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머츠와 인사혁신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공정위 전 간부들의 퇴직 후 부당 취업 의혹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등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위 전직 간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역시 적시된 것으로도 전해진다.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내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과 함께 좌절감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들어 공정경제를 실천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선봉에 나선 김상조 공정위원장으로서는 곤혹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 25일 직원조회에 나선 김상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검찰, 문재인정부의 검찰을 120% 신뢰한다"고 말했다. 다만,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견지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1일 검찰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심을 사고 있는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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