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조선‧철강산업 연안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올해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예산은 758개사 총 252억원이다. 해수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당초 지난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항화물운송업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25%)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보조금 연장조치로 업계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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