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군득 기자
입력 2018-07-01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 말까지…내항업계 경영안정 및 연안해운산업 활성화 도모

[사진=아주경제DB]


해양수산부는 최근 조선‧철강산업 연안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올해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예산은 758개사 총 252억원이다. 해수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당초 지난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항화물운송업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25%)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보조금 연장조치로 업계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