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이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2016년 미얀마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A씨가 지난달 현지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 미얀마 몰레야인에서 경찰 검문 때 금지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달 12일 현지 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1년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현재 A씨 가족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들은 A씨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할 때 고용한 현지인 부부가 A씨 차 안에 금지 약물을 몰래 넣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 미얀마 대사관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을 통지받은 즉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면회를 통해 체포 경위와 인권침해 및 부당한 대우가 없었는지를 파악했다”며 “현지 법원 등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서한 발송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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