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녀, 韓국적 회복…"美국적 상실, 6개월~1년 소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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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7-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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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국 국적을 가져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가 3일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강 장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법무부가 (전자관보에 올린) 고시(2018-181호)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제부터는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IRS 조사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적법상 한국 국적 취득자는 1년 내에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지만, 강 장관의 장녀는 아직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현재 강 장관의 장녀는 일시적인 이중 국적인 상태"라면서 "미국 국적 상실을 한국 국적 회복과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강 장관의 장녀는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한국 국적부터 회복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 장녀의 국적 논란은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 때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강 장관은 지명 직후,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재차 밝히며 국적회복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강 장관 장녀는 지난 2006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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