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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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7-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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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 등 다수 기업 혐의 포착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현대자동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 등에 공정위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밖에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 등에도 공정위 간부가 취업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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