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7년 이하 징역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경찰의 주요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이 댓글 공작과 인터넷 여론조작, 불법사찰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경찰법에는 경찰의 정치 개입이나 관여 등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 경찰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정·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했다. 직위를 이용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찬양·비방 행위도 금지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기부금 모집 지원과 방해, 선거운동이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 관여를 금지하는 규정도 넣었다.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경찰이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면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경찰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잘못된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정치적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본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안에는 금태섭·김병기·남인순·민홍철·박정·유동수·정재호·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김중로·이동섭·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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