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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통신요금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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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7-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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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센터나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신청 가능

[사진= 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어르신은 월 1만 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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