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중소기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진 만큼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부탁했고, 대기업도 함께 고통 분담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을 중소기업인들과 논의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8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요청했고, 긴급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간담회 시간을) 만들었다”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무회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501만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 10.9%의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인건비 상승의 어려움을 1년 내내 토로했지만 이번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심각하다"며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사정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홍종학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한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4대 보험료 인상 및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업종별 간담회 개최,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정용주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같다"며 "근무연차, 생산성별로 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수습기간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를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과 노동자, 공무원들에게는 중소기업인과 고통 분담을 요청했다.
그는 “17일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납품단가에 반영을 요청하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는 하도급법이 시행된다”면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는 임금이 오른 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물건을 살 때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달라”며 “공무원 노조도 30%로 돼 있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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