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상승 대기업‧가맹본부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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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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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상승한 만큼 하도급대금‧가맹금 조정 요청 가능

  •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본부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맹점주나 하도급업체가 인건비가 오른 만큼 대기업‧가맹본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 부담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경쟁당국은 ‘갑질’로 부담을 떠넘기는 가맹본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중·소상공인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미 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구입 강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광고‧판촉비용 전가 및 예상매출액 정보 부풀리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비용 떠넘기기를 막아 점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와 별개로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법위반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주의 수익성 개선과 최저임금 부담을 본부와 나누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는 점주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이 개선돼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올해 초 개정된 가맹 표준계약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 (가맹금 인하 요청)내용이 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배점을 높이고, 업종별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 신고된 단체가 가맹금 등의 협의를 요청하면 일정기간 내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광고‧판촉행사도 미리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원재료만 해당했던 요건에 인건비나 경비(요금‧임차료) 상승에 따른 부담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개별사업자는 인건비 등의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청할 경우,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해야 가능하다. 원사업자는 열흘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따른 우려는 공정위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그는 “지금까지 시작과 끝만 보여주고, 중간부분인 과도기를 ‘블랙박스’로 남겨 놓았던 게 아닌가 싶다”며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블랙박스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과 원칙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갑을(甲乙)관계뿐 아니라 을(乙)들의 이해관계, 을병(乙丙) 간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보완책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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