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종석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개편방안은 경제적 효과는 따져보지 않고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공정위의 개정안을 경계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조사는 최소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해지고 경쟁이 촉진돼 활발한 시장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향후 발의 예정인 개정안의 방향을 시사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선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을 현대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주의·사회주의를 불문하고 세계 경제는 '차세대 기술혁신'이 제일 화두고 시장집중 자체를 문제 삼는 나라는 없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책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정부의 개편안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될 당시인 30여년 전 인식의 연장선"이라며 "기업집단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구태의연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합병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지난 5월 철회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안의 합병비율이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적용·책정되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에 따라 나온 안이다.
박 의원은 의결권 제한 대상을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취득·소유하는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한정했다.
의결권 제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계열사와의 △합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분할 또는 합병이다. 아울러 총수 일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와 총수일가 이사의 보수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준 뒤 분할·합병하는 일부 재벌의 '경영권 승계공식'에 균열이 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내부 의견을 조정한 뒤, 8월까지는 입법예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제출하는 개정안은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부안은 해당 부처 공무원과 법제처가 합작해 만들어지는 만큼 완성도가 높은 데다 정부 의지가 법안 통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아울러 국회에 계류된 여타 개정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대안반영' 형태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만 박 의원의 안을 포함해 이미 71건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면 실제 집행하는 건 행정부"라며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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