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관리조합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5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 전부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인명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 똑같은 내용의 사고가 월 2회 발생하면 사업정지 2개월 혹은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합 측은 "현재 국내 승강기 70만대 중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대수는 60만대로 최대 5조원 규모"라며 "개정안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존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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