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내며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4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화로 한층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으로 안정적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5월 현재 40만3078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선을 돌파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마다 급증세다. 2010년 4만9381명에 그쳤지만,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 2014년 16만8033명 등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21만9111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고, 2016년 28만3132명에 이어 2017년 34만5292명으로 2년 만에 30만명을 가뿐히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임의계속가입자는 1월 35만4492명에서 2월 36만6823명, 3월 38만3966명, 4월 39만1946명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5월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과 견줘서 8년 사이에 8.16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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